[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입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입법 논쟁이 11월 예산·법안 심사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년 전 바로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그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며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쓰라린 경험으로 이어졌지만 요즘 들어 사법부의 농단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한번도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노출된 것으로 이렇게 적나라할 줄 몰랐다"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다행히도 특별재판부 설립에 4당 합의로 그 구성을 논의해야 할 단계"라며 "모쪼록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말고 사법부가 3권 분립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의 공범관계가 입증됐다"며 "사법 농단의 몸통이라 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특별재판부 설립 논의가 국회의 사법부 관여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별재판부 설립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관련 법을 이미 제출,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는 현재 법원 내 설치하는 것으로 (대한변협, 판사회의 등의 추천을 통해) 기존 법관 중 선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김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지적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은 권력이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의 관여를 막는 게 아니다. 지금도 법원이 국감을 통해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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