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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음제협 "공짜 MP3파일 3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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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 저작권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파국 양상으로 치닫던 이해당사자들이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팽팽하게 맞섰던 삼성전자와 음원제작자협회가 물밑 접촉을 통해 한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30일 문화관광부, 삼성전자, 음제협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음제협은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MP3 파일은 '3일(72시간)'간 이용이 가능토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최소 4일'을 주장했던 삼성전자와 '이틀을 넘으면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했던 음원제작자협회가 한발씩 양보한 것.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현재 정보통신부와 문화부가 양측 합의안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 다른 저작권 단체들의 '동의' 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우선 삼성전자가 이달 말 판매하기로 한 MP3폰 출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간 이용토록 준비된 소프트웨어의 변경작업 등이 필요해 출시가 며칠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를 대표한 음원제작자협회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MP3 파일에 대한 기본 원칙, '낮은 음질'의 정도에 대한 논의는 추후 협의체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 이통 3사 합의 가능성 높아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낮은 음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간동안 무료 MP3 파일은 한번 다운받으면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음악저작권단체 중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협회는 이 문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사회를 연 뒤 결정되지만 '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제협 윤성우 법무실장은 "이통3사는 기존 도출안에서도 모두 합의안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5일 이용을 주장한 LG전자까지 동의할 경우 이 안을 토대로 MP3 파일 이용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와 문화부는 업계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이룰 경우 제3의 기관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음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MP3플레이어 업계, 소비자 단체 등도 포함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MP3폰의 '음질'제한에 대해 '사적재산 침해 및 저작권보호'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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