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의원정수 299명 확정, 정치관계법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표류를 계속하던 정치관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17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43석에 비례대표 56석으로 총 299석으로 늘어났고 1인 2표제, 지구당 폐지 등이 골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선거법은 16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로, 정당법은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 반대 4 기권 1로, 정치자금법은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3 기권 6으로 모두 정개특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며칠 전의 여야간 논란은 원래 합의로 되돌려 놓았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2명이 통폐합 대상인 무주, 진안, 장수 등의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 임시국회 회기를 넘김으로써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은 양승부 의원안을 놓고 표결을 거쳤으나 167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72 반대 65 기권 30으로 부결돼 정개특위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 위헌사태는 2개월여 만에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정치개혁법안은 늦었지만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당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했던 비례대표 100석 증원안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안으로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이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299석 방안과 다를 바가 없어 국회가 아무 진전 없이 두달여의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을 강하게 표방했던 열린우리당 역시 오락가락 정책으로 얻은 것 없이 힘만 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통과된 지역구 의원정수 중 제주도 3석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을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정수는 최소 3개로 한다'고 개정하고, 선거법 25조 2항의 선거구획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법 21조 1항에 해당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선 서귀포, 남제주군과 합쳐졌던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합쳐져 제주.북제주 갑을 선거구로 재조정됐다.

다음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선거법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각 시, 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해 제주도 의석수를 3개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에서 243석으로 15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 46석에서 56석으로 늘린다.

▲1인2표제 도입 = 유권자가 투표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토록 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 확대 =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된다. 단 거리연설은 가능하다. 정당행사에서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후보자 신상공개 확대 =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병역,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다.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선거비용규제 강화 = 선거비용 제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입, 지출에 대해 언제든 조사가능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확인 등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해진다. 본인, 회계책임자, 가족 할 것 없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또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규제실효성 제고 = 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발된 이의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를 막기위한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새로 생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을 환수조치할 수도 있다.

▲제한, 금지사항의 조정 =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모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확대당직자회의는 금지되고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3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당법

정당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당제도를 완전폐지토록 하고 더 많은 여성들의 원내진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정당구조개혁 =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법정지구당이 폐지된다.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의 경우 5인 이내로 축소, 변경된다.

▲인터넷정당 활성화 = 전자문서를 통해 정당의 입, 탈당이 가능해지고 투표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정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적 당내경선 활성화 =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선탈락자의 본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당내 경선사무 중 투, 개표 사무 등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무정액영수증의 경우 10만원이하의 후원금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 하되 지출은 단일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할수 있다.

▲정치자금 조달 =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모금방법도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회 방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집회를 통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다.

▲실효성 확보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1~3년까지에서 3~5년까지로 늘려 처벌을 강화한다. 위반시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궐석재판이 도입된다.

/업코리아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원정수 299명 확정, 정치관계법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