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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가이드] 선거법…탈·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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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은 대폭 허용하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비용의 정치는 청산하고 저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됐다. '검은 돈'과 관련해서는 주는 사람이든(후보자) 받는 사람이든(유권자)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특정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처벌된다. 만약 한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되면 그 50배인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은 3일 줄어들었다. 현행 17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 '검은 돈'에 대한 처벌 강화… 유권자도 예외 없어

선거기간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됐다. 만약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되면 받은 액수의 50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갈비탕 5천원을 먹다가 적발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또 특정 후보자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로부터 향응이나 선심관광 등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범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뇌물죄 관련 파렴치범의 경우에 해당된다.

후보자 신상공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3년동안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에는 '최근 5년동안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의 청렴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기존의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됐다.

◆ 미디어, 선거에 적극 활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폐지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연설회도 없어졌다. 따라서 옛날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규모 군중이 모인 가운데 후보자들이 하는 연설은 들을 수 없다.

반면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대폭 늘어났다.

기존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에서만 허용됐던 신문과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은 총 20회에 한해 신문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방송별로 각 15회씩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합동방송연설회도 개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영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통해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는 각 10분씩 연설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의 대표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한다.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 선거 공략 등을 유권자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각 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한 신문광고도 현행 총 50회에서 70회로 늘어났다.

◆ 각종 선거부정 감시단 활동폭 넓어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관위 산하에 설치된다.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에서 보도한 선거기사에 공정성 시비가 붙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도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에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구·시·군 위원회는 선관위와 정당이 각각 절반씩 추천하는 이들로 선거부정감시단을 꾸려 운영하게 된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설치된다. 중앙과 시·도선관위에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30인 이내로 구성해 활동한다.

이외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반환되고 10%~15%미만인 경우에는 50% 반환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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