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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어려워지자 비트코인 계좌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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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으로 금액 커져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 상반기 대포통장은 감소했지만,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도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규모는 커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 평균 3천497건으로 전년 대비 10.0%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월 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은행이 12.7%, 상호금융이 13.1%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이 각각 7.1%, 10.9%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고객 수 1천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에서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모니터링 요원이 8명으로 다른 금융사(3~4인) 대비 많고, 모니터링 운영 시간도 길어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금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기존 수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자, 비트코인으로 진화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해액이 월평균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30대 여성이 해당 유형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 비중이 높아, 남녀를 합산해 전체 피해자의 다수(60.7%)를 차지했다.

또한 사기범에 속아 통장 양도 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악질적인 신종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 '후스콜'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필요시 대국민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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