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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렌터카 이용시 '특약보험' 이용하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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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교대로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여름휴가를 갈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이용하면 좋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전국 철도역 및 KTX, 국립공원 등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에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하면 좋다.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운전자의 '렌터카 특약보험' 보험료가 4~5배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 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해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해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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