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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산관리' 개인연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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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김다운기자]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연금자산을 관리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 이외에도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상의 계좌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금사업자는 총 평가액, 수수료 등 정기적으로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증권시장 급락 등의 중요사항 발생 시에도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연금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되나,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부터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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