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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연금, 노후 대책으론 불안…생계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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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3억원 미만 가입자 월 수급액,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이혜경기자] 노후 대책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안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3억원 미만 가입자들의 월 수급액은 2015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7천278명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지난 2015년도 전체 가입자 6천486명을 훨씬 넘긴 수치이며, 전체 가입건수 2만9천112건에 25%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 가입자 중 주택가격 3억원 미만 가입자가 2천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억원 미만 가입자가 1천984명, 4억원 미만 가입자 1천3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9억원 이하 가입자도 99명이었다.

전체 연도를 합산해서 보면, 2억원 미만 가입자가 8천466명, 3억원 미만 가입자가 8천26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4억원 미만 가입자는 5천135명 이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월평균지급액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7천원이다.

그러나 2억원 미만 및 1억원 미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59만원 및 3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억원 미만 주택 가입자는 2인 가구 기준(105만1천48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들의 건수는 1만8천376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약 63%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물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액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부부에게는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노령층의 자산이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내 특성상,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확대는 고무적인 일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한 후 “다만 월지급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대상자들은 마땅히 소득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곤란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누진 비용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은 특히 걱정된다”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목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관리비 인하’와 같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고려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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