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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불허··· SK, 행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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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조만간 입장 발표 ...경쟁업체 "불허 환영"

[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불허로 결론내렸다. SK 측은 행정소송 등을 포함 대응방안을 검토중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전달했다.

SK 측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분인수 및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의 경쟁업체와 지상파가 인수합병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결론을 미뤄왔던 공정위는 지난 4일에야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7개월 여만의 장고끝에 매우 이례적인 M&A 불허 판단을 내린 것.

향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 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통신 3사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검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은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대응을 보고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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