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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 막고 사회보험 개혁" 정부, 재정건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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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추진…사회보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운용체제도 개선

[이혜경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체제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제도도 손을 본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작년 12월에 역대 정부 최초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지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현 40%대에서 6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현재 같은 구도로는 국가재정을 더이상 안심할 수 없고, 사회보험도 지속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채무준칙 등), 페이-고(Pay-go: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제도,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도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재정전망의 틀 하에서 전망주기 일치, 재정안정화 목표 수립 등도 모색한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5년주기로, SOCX(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기본법)는 2년주기로 전망하는데 이를 통일하고, 각 보험 관리주체들과 정부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도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에 나선다. 누리과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효율성 문제가 대두된 점을 고려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새는 돈 틀어막고 재정운용은 '스마트'하게

정부는 또한, 새는 돈(재정누수)을 철저히 틀어막을 생각이다. 기존 보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에 이어 앞으로는 '신규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막는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집행현장조사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SMART' 기준에 의거해 운용할 방침이다. SMART란, 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Merge(통합적 재정운용)-Autonomy(자율적 혁신)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Technology(첨단 정보 분석기법) 등을 표현한 영어단어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해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아울러 '24+1 핵심개혁과제(4대 구조개혁·경제혁신·통일준비를 위한 24개 핵심개혁과제+규제프리존)'와 연계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자리, 수출지원, 저출산,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2020년 기간 중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지속 관리에 들어간다. 일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는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분야는 지출을 효율화한다.

각 부처가 2017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한 규모로만 하도록 기준을 잡았으며,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한다.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자립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기반 구축 등), 안보·치안(북핵 등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 아동·여성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 등을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 예산요구(5월) 및 2017년 정부예산안 편성(6~8월)을 실시한 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월)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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