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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C몽이라 상고한 것 아냐…통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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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검찰이 가수 MC몽의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21일 오후 조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내부 검토 끝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 2 재판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 16일 MC몽의 항소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에 관해서만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원과 검찰 측의 견해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관들의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MC몽이라 상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상고는 무죄 판결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기한인 23일 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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