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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정조준'…구자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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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중개수수료 제한하는 법안…"제도적 보완 시급"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에 연이어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의 중개수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택시는 2015년 도입 당시 무료 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천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카카오택시는 유료 서비스인 '카카오 블루'와 '스마트 호출' 등을 도입하고 올해 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9만9천원짜리 유료 멤버십도 선보였다.

구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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