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꺠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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