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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근절" 주택시장 추가대책 예고…수도권 규제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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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가 임박한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된다.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차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실상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안 검토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오는 17일 녹실회의(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을 개최한 뒤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세제, 대출 규제 등의 강도를 높인 초강력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지난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겨졌다.

시장에서는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20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서도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경기권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다산),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등이 조장대상지역이며, 세종시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격상…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이번 대책에선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0%→0.12%)과 지방(0.06%→0.07%)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0.02%→0.00%)은 보합 전환했다.

경기의 경우 오산시(0.45%)는 동탄신도시 접근성이 좋은 부산동 신축 위주로, 안산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39%)는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주변 위주로, 하남시(0.37%)는 교통호재(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5월 21일)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특히 수원 장안(0.49%)·영통구(0.27%)는 교통호재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용인 수지구(0.32%)는 상현·성복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상승세가 거센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종전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로 인해 대출규제가 무색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도 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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