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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 상대 특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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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TV 제품, 파이트 제품 등 영구 판매금지 판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Feit)의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출처=서울반도체]
[출처=서울반도체]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 다수의 TV,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LED TV 및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9개의 핵심기술이 이번 특허와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0.5W~3W급의 미드 파워 패키지(Mid-Power Package)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렌즈(Lens) 기술인 'BLU Lens 기술(Back light Unit Lens Technology)' ▲일반 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인 'WICOP 기술(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LED를 3V, 9V, 18V 등 고전압 구동하는 세계 최초 기술인 Acrich MJT 기술 등이다.

최근 서울반도체가 독일과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금지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들은 와이캅(WICOP) 하이파워 및 미드파워 LED 패키지, LED 전구, LED 필라멘트 전구, LED TV 등에 사용되는 고효율, 고품질의 2세대 제품들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하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자사의 이익만을 쫓아 특허기술을 카피하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게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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