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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家, 장남 이선호 '마약 파문'…경영승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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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 적발…경영수업·지분상속 '올스톱' 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재벌가(家) 자녀의 일탈 행위가 또 다시 불거졌다. SK그룹을 포함해 현대그룹 등 재계 3세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이번에 CJ그룹 장남이 같은 혐의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그룹 경영승계에 바짝 다가선 상태였지만, 이번 마약 파문으로 승계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최근 자녀들의 경영 참여 속도를 높이고, 지분 승계 작업에도 고삐를 당겼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 1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밀반입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씨는 항공 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들어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또 검찰이 진행한 소변검사에선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현재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3세 최 모씨와 현대가 3세 정 모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 원 추징이 구형됐으며, 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해 관련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오늘 출근을 했는지, 이 회장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징계가 이뤄질 지 아무 것도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아직 임원급이 아닌 데다,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어서 내부 징계와 관련해 어떻게 결정할 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관련 내용 파악도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가 방계 혈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직계 장손이 마약에 손을 대다 적발된 것은 매우 드물다"며 "이번 일로 CJ그룹과 오너 일가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CJ그룹]
(왼쪽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CJ그룹]

이 부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겼다. 2016년 4월에는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 씨의 딸이자 방송인 클라라 씨의 사촌 이래나 씨와 결혼했으나 같은 해 11월 사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이다희 전 스카이티비(skyTV) 아나운서와 재혼했다.

이재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지난 2013년 6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6년 광복절 특사 때 사면 석방됐다.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어 재계에선 이 회장이 건강 악화 우려로 경영 승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CJ그룹의 경영 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이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 부장은 현재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 지분을 2.8% 확보하고 있으며, 이 부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상무도 CJ 주식 1.2%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J그룹은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부문과 IT부문 법인을 인적분할하고, IT부문을 CJ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부장과 이 상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곳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됐던 계열사다. 이 부장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7.97%, 이 상무는 6.9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장과 이 상무는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 뒤 주식교환으로 CJ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지분을 늘리려면 장내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CJ 지분 42.07%를 갖고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65%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CJ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대 8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CJ 신형우선주가 지난달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면서 CJ가 이 부장의 경영 승계 작업에 신형우선주를 활용해 상속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장의 마약 문제까지 더해지며 경영 승계 작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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