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학시험 성적표나 신분증·자격증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총 2천736건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 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취업시즌을 맞아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인터넷게시판 또는 SNS에서 유통된 문서 위·변조 정보 781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했다. 또 포털에서 유통된 정보 1천955건에 대해선 포털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직접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단속기간에 조치된 정보는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표와 대학교 성적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문서들이다.
한편 방심위가 최근 5년 동안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를 조치한 문서 위·변조 정보는 총 1만4천932건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총 4천749건이 시정되거나 삭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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