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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서 욕설한 '철구' 일주일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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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소위 열고 시정요구 결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나친 욕설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

또 4월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철구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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