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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이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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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게 '이용정지'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번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에 이뤄졌다.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11명에게 15일간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다만, 노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인터넷 방송진행자 7명에게는 10일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게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 교육 강화방안 제출을 전제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화면을 가린 채 성행위 음성만 송출하는 일명 '흑방'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이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13일부터 27일까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와 공적 규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심의규정 심의사례 관련 교육 강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독려 등도 계획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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