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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언제? "사실과 다르게 발표" 청문 절차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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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미국 국적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미룬다 밝혔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 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린다.

또한, 29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출처=진에어 제공]

김정렬 제 2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리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관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18일 김현미 장관은 "조현민 전무의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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