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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취약청년 일자리 우선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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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기회 늘리고 생계비 지원…'열정페이' 막는 감독도 강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2010년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해 청년들의 기본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고용시장에서 고용률은 상승세지만 내수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으로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취약청년에 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맞춤형학과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권고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 제공)에서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등을 30%(3천명) 우선 선발한다.

해외취업지원 차원에서는 K-무브(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뽑을 예정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노동시장 이탈도 막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지원도 힘을 싣는다.

또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방치를 위해서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에서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도 입대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비)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20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공공 일자리, 항공 전문인력 양성 등) 중 청년적합사업 대상자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해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취업취약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학비부담도 낮춰준다. 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제공 등) 협업으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등록 후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최소화도 추진한다.

◆생계걱정 없이 구직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

정부는 아울러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제공한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 가구청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한다. 최대 5천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청년희망재단).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도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늘린다. 거치기간(4→6년)과 상환기간(5→7년) 연장한다.

또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는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알선을 돕는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이른바 '열정페이(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것)'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도 실시한다.

취업 지원 외에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해 초기 안착을 돕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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