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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대리투표' 고발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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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상대 당 의원 공무집행방해혐의 각각 검찰 고발

여야는 28일 미디어법 대리투표 공방과 관련, 본격적인 법적 고발전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더불어 여야 간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2일 신문법 표결 당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자리에서 총 12번 표결행위를 방해했다"며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에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뭐하나, 정치선전전에서 밀리는데…'라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고 이에 원내지도부는 '적극 대응하겠다, 사안별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며 고발전의 서막을 알렸다.

이에 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정식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했다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날치기를 위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당직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도, 대리투표도 모자라 재투표까지 자행한 것도 역시 한나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투표 당일 자료를 수집한다는데 그렇다면 국회 사무처에서 CCTV녹화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국회 사무처에 자료 공개를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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