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4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본회의장 동영상 공개로 대리투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역 대리투표를 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야당과 언론노조 등에 의해 대리투표 당사자로 지목됐던 일부 의원은 동영상 등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디어법을 표결할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의석을 돌아다니며 투표 단말기에 취소버튼을 누른다든지 투표버튼을 누른다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투표 행위를 방해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정밀분석에 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행위를 방해당한 사례를 모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광범위하게 모아서 자료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연일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며 야당의 역 대리투표 현장을 증언했다.
장 사무총장은 휴대폰 사진을 제시하며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서 역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을 찍었고 이를 본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휴대폰을 뺏기 위해 난투극을 벌였다"며 "또 김성태 의원 자리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앉아있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수차례 역대리투표를 하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억지주장을 펼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한 폭력을 저질러도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지호 의원과 윤석용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미디어법 본회의장 표결 당시 자신과 관련됐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천정배, 유선호 의원 등이 한나라당 유정현, 김성태 의원 등 자리에서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 의원이 대리투표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보했다는 동영상을 모든 언론 앞에 오늘 중으로 공개하기 바란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대리투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최·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도 지난 23일 본회의 당시 휠체어로 위협을 했다는 의혹에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는 발인데 발로 움직여 회의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삿대질과 욕설, 갖은 비하발언으로 막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며 "30분 이상 사정하는 데도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의원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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