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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MS의 경쟁법 위반 밝혀낼까?...공정위, 13일 심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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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책상 속에 있던 MS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오는 13일 테이블 위로 올려진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웍스가 제소한 MS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 여부에 대해 본격 심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결 결과는 향후 MS를 둘러싼 경쟁업체들의 전략방향과 IT산업의 기술발전 방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세계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MS의 경쟁법 위반 혐의는 미국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최근 EU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는 1:1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M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세계 각국에서 MS에 대한 경쟁법 위반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이에 따른 민사상의 손배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공정위 제소와 별도로 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또 리얼네트웤스 역시 한국에 이어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MS를 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여 놓은 상태이다.

이와함께 기술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최근 IT산업의 기술발전 방향을 감안하면 이번 공정위의 판결은 어디까지를 기술의 융합으로 볼 것인지, 어느 선부터 경쟁법 위반 행위로 봐야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그동안 다음과 리얼네트웍스의 제소에 대해 '끼워팔기'가 아니라 '기술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라디오와 시계가 결합해 알람시계가 탄생했고, 휴대폰에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카메라가 통합돼 더욱 유용한 도구로 거듭났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을 예로든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는 것을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IT업계 일각에서는 별도로 개발된 SW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제(OS)에 통합하는 것이 IT업계의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발전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노력을 불공정거래로 제재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의 유인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끼워 팔기'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기술개발지연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IT기술발전과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IT전문가적 관점과 경쟁법의 규제를 통한 장기적 기술발전의 기반을 중시하는 관점을 공정위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와함께 공정위의 이번 MS판결을 둘러싸고 한-미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정부 일각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MS가 미국의 간판기업인데다 이미 미국에서는 MS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최종 판결 이후 미국이 자국 간판기업인 MS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같은 복잡한 구도 속에서 공정위 심결을 앞두고 있는 MS는 "MS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좀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믿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활발하고 경쟁적인 인스턴트 메시지 및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을 통한 혁신은 계속해 번성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위에 제소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공정위가 전원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은 모종의 결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기대속에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복잡한 구도와 함께 공정위와 MS의 논리 싸움 만으로도 공정위의 판결은 단시간내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S는 그간 미국과 유럽에서 두차례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률적 준비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도 지난 5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국내 상황등 다각도의 조사와 준비를 거쳤다"며 법률적 논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정위의 MS 관련 판결은 IT산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법의 구도를 획정하는 의미와 함께 공정위의 정치적 '자유'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의 MS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가 속개돼 오는 10월 이후에나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김상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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