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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20일이 고비...법률심사소위, 전체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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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법률심사소위원회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키로 결정,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될 방송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법률심사소위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관련된 10개의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DMB를 새로운 방송영역으로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의 심의 순서는 8번째이다.

이날 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소위 의결이 완료될 경우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오후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이같은 일정에는 걸림돌이 많은게 사실이다.

우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밥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19명 소속 의원 가운데 과반수인 10명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10명의 의원이 문광위 회의장에 참석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광위 주변의 예상이다.

또 문광위 소속 일부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가운데 법률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위의 방송법 개정 의결 이전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방송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방송법 개정이 늦어지면 위성DMB 개시가 지연되고 산업발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문광위의 한 입법조사관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토론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은 아니다"며 "20일 소위에서 방송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이 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2일까지가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4월 선거 이후에는 17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8월까지는 방송법 개정을 논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일 문광위 전체회의의 의결정족수 구성 여부와 소위원회의 방송법 심의 여부 등 20일 하루에 방송법 개정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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