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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시청중 사고, 운전자 과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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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8월부터 시행

[김다운기자]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 2008년 9월에 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일부 기준이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와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비중을 10%포인트 높인다.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와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올라간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에는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주행중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대로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에는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도 즉시 추정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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