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고액사망보험 범죄·나이롱 환자 척결"…금감원 특별대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가 외제차 렌트비 지급 기준 등

[김다운기자] 앞으로 고액의 사망보험 심사체계가 강화되고 '나이롱 환자'의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입원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사기 목적의 다수·고액 보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인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입원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의 보험금액 전체를 반영해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 산정대상 계약범위 확대, 소득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 인정 축소, 소득 반영 재정심사 기준의 구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시 고가·외제차의 렌트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사고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선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분석해 상시 집중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 사업형 보험사기를 잡아내기 위해 2개의 특별조사팀도 가동한다.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해, 수사자료 분석 지원 및 사후관리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밖에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과 금융거래 제한도 추진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액사망보험 범죄·나이롱 환자 척결"…금감원 특별대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