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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창설'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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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키로 하고, 국방부는 창설 예산 30억5천900만원을 편성, 국회 심의중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계획과 시행, 사이버전 관련 연구개발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군내 사이버업무는 사이버사령부로 통합되며, 소장급 또는 준장급에서 사령관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국내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유사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관련 기구 창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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