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MVNO)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효율적인 MVNO 사업을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예비 MVNO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3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의원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10개사가 참가했다.
협의회는 "도매대가가 실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대가 산정 협상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사전규제 없이는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이 소요될 MVNO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개정안대로 정부가 MVNO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사례를 보듯이 실패할 것이며 그 피해는 요금인하를 바라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 도매대가 사전규제 도입을 담은 의원입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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