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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 "재판매 망이용대가 사전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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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의장, 이하 민생연)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논평을 냈다.

재판매(MVNO)제도를 도입하면서 망이용대가를 사업자간 자율로 결정하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선택권을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재판매를 활성화할 수 없게 되고,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생연구소는 '통신요금 인하, 초심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망 임대비용 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가 진정한 시장원리"라면서 "18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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