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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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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학교 앞 불량식품도 단속강화

최근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파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앞 문구점, 수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적불명, 유통기한 미표시 등 부정,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기조실장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 교육청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시 원산지와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와 점검활동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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