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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 통한 불로소득 허용 않겠다…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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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번 대책에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김다운 기자]
정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김다운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여러가지 불만을 야기하고 서민들의 희망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요와 공금 양 측면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주택거래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5억원 초과의 초고가주택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방안은 당장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의 방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전에 대출신청을 이미 했거나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고, 17일부터 매매계약을 하거나 신규대출을 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강화는 은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 협회장을 모시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 창구 교육에 대해 당부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 은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창구에도 가서 설명하는 서비스를 하는 등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책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감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개 정비사업지구에서 13만1천호가 착공했거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올해와 내년에는 예년만큼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한해에 그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미 그 이전에 허가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축소는 2021년 한해에 한정된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걱정하는 만큼 공급이 줄어들 것은 아니다"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오히려 일종의 공포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부담 강화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불법전매자 등에 대한 청약규제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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