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과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 지역이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구분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자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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