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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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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개보법·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을 실질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가명정보 활용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관련 산업분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총매출 기준 지난 2017년 42억달러로 10년 후인 2027년에는 10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입법 추진한 개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고 국가 지정 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정보 이용・제공에 따른 기록・보관 및 사전 안내 등의 규제의무를 신설했기 때문.

개정안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상업적 연구・활용에 대한 실질화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보법은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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