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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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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본시장 혁신방안' 주요 내용 발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사모펀드의 소액공모 한도를 높이고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의 자본조달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먼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올려 이원화한다. 소액공모 한도가 높을수록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사모펀드 기준도 변경한다.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투자자로 이뤄진 사모발행의 경우 SNS,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 자금 모집도 허용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통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체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문호도 확대된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에 대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전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가 대신 등록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방안 추진과정에서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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