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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운전자, 가입 가능 보험사 한번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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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개인용 차량 대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가 인수 입찰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보험사가 사고 이력 운전자 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를 거쳐야 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사는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기 어렵지만 임의보험(대인Ⅱ, 자손, 자차 등)은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정할 수 있다.

보험사의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0건을 체결하는 등 참여도가 저조했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하여 현행 계약포스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동인수 전 인수 의사가 있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가입 가능한 보험사 검색을 지원하는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해 운영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가 대상이며,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신규가입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기간은 갱신시 보험 만기일 30~5영업일 전, 신규가입시에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텔레마케팅(TM) 채널과 같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 접속해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를 입력한 뒤 인수가능 여부 회신(보험회사)을 받으면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조한선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상이하니, 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당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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