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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차질"...전경련, 방송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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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위성DMB 서비스 일정을 제대로 지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이 16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방송법 개정 조기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위성DMB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이래 위성DMB 관련 업체들은 2003년 한해 3천200억원을 투자했다'며 'DMB위성이 3월 발사되는데도 사업 근거가 될 방송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위성DMB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성DMB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일본에 사업주도권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중국 위성DMB 사업의 주도권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위성DMB 관련 중소개발업체의 경영난 유발로 경제전반에 약 1조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성DMB 사업이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과 6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연인원 18만4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위성, 종합유선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뉴미디어인 DMB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DMB를 새로운 방송영역으로 규정하고 사업권 허가 등의 규정을 명시한 방송법개정안이 지난 1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현재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조차 공식적으로 DMB사업자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16대 국회 회기내에 방송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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