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윤용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판소원제 어떨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한 쪽에서는 헌정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또 다른 쪽에선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던 판사들에 대한 의구심이 확인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일 수 있다.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만약 사법부를 신뢰하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법률적인 사실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탓이다.

"형, 아직 증거는 좀 부족한데 이번에 000 의원 영장은 발부 해줘야 해"

검사가 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해당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에게 이런 확인전화(?)를 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재판장에 가면 부장,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세 명이 앉아있다. 법률적으로는 모두 평등한 법관이지만, 사실상 도제관계다. 즉 부장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 2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심리)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2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재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채택하면 된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법 68조 1항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재판소원이 폭주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재판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비효율적인 사법체계가 생긴다는 반대 논리도 있다.

하지만 사법 체계의 비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용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판소원제 어떨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