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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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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유출 등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고, 가해자(유포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의무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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