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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24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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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등 자진신고 2개월 간 103건 접수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시장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실시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했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6건은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1건,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3건,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 2건 등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100% 과태료 면제 조사 후 단독, 최초 자료제공 등 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를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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