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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긴급회동, 국회법 개정안 관련 유승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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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이장우 등 참석의원들 '유승민 사퇴론' 직접 제기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2일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 협상 주체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불을 붙였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와 위헌 소지 등에 대한 법제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제 법제저창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 내용으로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것을 판단된다"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인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입법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 법률이 창설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제처장의 해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다"고 말한 유 원내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날 법제처장으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접한 포럼 참석자들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여갔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고 강제성이 있다고 정리해줬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분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 국회에 식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에서 미스(잘못된 판단)를 보여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지도부의 결단을) 믿어달라고 한 이상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현재 국회법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한 뒤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남 의원 역시 "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말씀하는 취지와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는게 매번 달랐다. 유 원내대표의 화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당 내 계파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파갈등이라기 보다는 헌법상 문제를 놓고 견해가 갈린 것"이라며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다. 법리적 이해의 문제이지 계파간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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