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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위법"…방통위 "가입자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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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환영"…스카이라이프 "부당한 결론"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고끝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에 대해 '위법'이란 결론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대해 "부당한 결론"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맞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DCS는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8월26일 현재 1만2천201명으로 파악되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DCS는 방송 허가 측면, 위성방송법 측면, IPTV법 측면에서 모두 적법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하나의 허가로 여러 방송을 제공하는 DCS를 허용하는 것은 방송허가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준상 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중이 무선장비로 직접수신해야 하는데, DCS는 KT전화국이 수신하고 유선망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IPTV법 측면에서도 KT 전화국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 IPTV 사업이라는 것.

다만, 방통위는 DCS의 장점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김 국장은 "DCS는 안테나 무설치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도 분명 있다"며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연구반을 운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청자 편익을 고려해 해외 사례도 다각적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DCS를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당연한 결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의 DCS 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며 "다만 법리상 불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 회사는 "시청자에 대한 입장은 경청하지도 않은 채, 유료방송시장의 절대강자인 케이블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과연 방통위가 이 나라의 기술 진화와 방통 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제서야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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