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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 당선자들 "김형태, 출당 넘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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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하면 의원직 유지가능...사퇴해야

[정미하기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이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당선자의 사퇴와 의혹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남윤인순, 전순옥, 장하나 당선자와 서영교(중랑갑) 당선자는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김형태 당선자를 즉각 출당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과반수 붕괴 우려 때문에 김형태 당선자 출당을 유보했다고 한다"며 "제수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인륜적 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김 당선자의 거취 여부에 대한 유보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어 "출당 정도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며 "사퇴와 동시에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 범죄행위를 했으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출당조치를 당하면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여성 당선자들은 김형태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당선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여성 당선자들은 이날 성평등 및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과, 성범죄 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성희롱, 성추행을 했을 경우 제명 등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국회의원 윤리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당선자는 "성폭력 가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며 "통합진보당 여성 당선자들은 물론 새누리당 여성 당선자들과도 연대를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거취를 사실 관계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당 차원의 자체 조사와 탈당 권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진상 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그 전에 별다른 당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으며,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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