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역대 최고 수준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임직원 두 명에 조사방해 행위를 이유로 4억원(삼성전자 2억원, 임직원에 각각 5천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에 물린 과태료로는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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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명은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해 3월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조사대상 부서 부서장 등 여러 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은 '사전약속이 없으면 담당자가 나와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관계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다.
약 50여분간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조사 대상 부서(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의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다.
그리고 부서장(김 모 상무)은 수원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출장중'이라며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뒤 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본인의 PC에 저장된 조사대상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면서 당시 PC를 교체한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채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후 보안담당 부서가 용역업체에 대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책임 추궁마저 없었다는 것은 조사 공무원에 대한 출입 지연 사례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조사방해 이후 비상상황 대응 관련 보안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전연락 없이는 정문에서부터 입차를 금지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오히려 보안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주요 조사방해행위 사례(자료 : 공정위)
의결시점 | 피심인 및 사건명 | 과태료 총액 |
1998년 11월6일 | 삼성자동차 및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 | 1억2천만원 |
2003년 1월31일 |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의 허위보고 및 자료제출 | 2천만원 |
2003년 1월7일 | 현대상선의 허위자료 제출행위 | 3천만원 |
2003년 8월4일 | CJ 소속 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 | 1천만원 |
2003년 12월16일 | 귀뚜라미보일러 직원의 조사거부 | 1천만원 |
2005년 6월3일 | 삼성토탈 소속 직원 등의 조사방해 | 1억8천500만원 |
2005년 7월27일 | CJ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 2천만원 |
2005년 12월2일 | 삼성전자 및 직원의 조사방해 | 5천만원 |
2005년 10월18일 | 현대하이스코 직원의 조사방해 | 5천만원 |
2006년 3월17일 | 세메스 소속 직원 조사방해 | 1천만원 |
2007년 7월26일 | 아이앤피중공업 조사방해 | 1천500만원 |
2008년 4월3일 | 삼성전자 및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4천만원 |
2008년 7월31일 | SK커뮤니케이션즈와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1억2천500만원 |
2010년 10월22일 | 이베이G마켓과 직원의 조사방해 | 2억5천만원 |
2011년 8월1일 | CJ제일제당 및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3억4천만원 |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가중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적용하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6월16일부터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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