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8일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현물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란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된다.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적용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2006년 1월 23일, 2007년 8월 16일,2008년 10월 23일, 2008년 10월 24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최근 10년간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없다.
IT 버블이 꺼질 때인 2000년 4월 17일 코스피지수가 11.63% 떨어지며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해 9월 18일 두 번째, 2001년 9ㆍ11 테러 다음 날인 12일 세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12.0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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