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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완화…17.2㎢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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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m→300m 축소 등

인천광역시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정 문화 유산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 허용 기준 관련 조정 내용을 10일 고시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 지정 문화 유산 89곳 중 55곳에 대한 건축 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시에 따르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문화 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은 기존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됐다.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에 따라 관내 총 55곳의 시 지정 문화유산 중 34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17.2㎢) 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여섯 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다. 강화군의 경우 총 24곳으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한다.

도시 지역 일반 묘역 9곳 등 시 지정 문화유산 총 55곳의 건축 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개별 검토 구역의 경우 당초 면적 대비 45.6% 감소 시켜 완충 구역을 최적화 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 제한 구역은 유산 조망성,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하고 당초 면적 대비 51% 감소 시켰다.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을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남은 34곳에 대해선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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