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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재판장서 눈물 흘리며 눈 질끈…"돈은 남현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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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원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범죄 수익이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씨와 가족들에게 갔다고 주장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이날 오후 3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2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씨는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나 '재테크 강의' 등을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남씨 펜싱학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전씨 등은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 미래 대비 자금 거의 전부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을 명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호화 생활 비용, 경호원 고용 비용 등에 사용했다.

전씨는 남성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주변인들에게 성별을 의심받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와 공모 관계가 없으며 (범행)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전씨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씨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며 "전씨가 수사 단계에서 남씨에 대한 조사만 약 80시간 동안 받았다.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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