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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6배 느린데 3배 비싼 LTE…법 개정 없이 통합요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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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사업자 협의 있으면 약관 개정만으로 가능"…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현행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 대비 속도는 평균 6배 느리지만 요금은 3배 비싸다"며 "이통3사와 협의해 5G·LTE 통합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5G 데이터 평균값이 7800원인데 LTE 평균 값은 2만2000원"이라며 "LTE(요금제)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이지만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로 6배 가량 느리다. 반면 최저 요금제 선택 시 5G 데이터 평균 단가는 약 7800원, LTE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0원으로 LTE가 3배 가량 비싸다.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통합 요금제'를 도입 중"이라면서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법 개정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통사 영업 약관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에서만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이통사에서 구입한 5G 단말기는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의 버라이즌·AT&T, 영국 O2·EE, 일본 NTT도코모·KDDI 등은 단말 종류와 무관하게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가 서비스를 지원하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준비 중이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요금제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서다.

박 의원은 "약관 개정만으로도 통신사업자와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통신전문가에 확인했다"며 "빠른 추진을 위해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면서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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