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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대신해 드려요"…증권사, 서학개미 챙기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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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손익 250만원↑, 양도세 납부해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달인 5월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서학개미 투자자 챙기기에 나섰다. 20~30대로 주로 구성돼 있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오는 5월 예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증권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작년 1월부터 12월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신고 대상이다. 과세 대상일 경우 오는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별 0.022%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 대상 의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껴 증권사들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키움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KB증권은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 또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더불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천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신고 절차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20~30대인 만큼, 미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처음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해 올해 또 시행하게 됐다"며 "신고대행 서비스 미제공시 해외주식 투자 고객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 보니 많은 증권사들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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