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문 대통령 "확진자 투표권 보장돼야…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2.08.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2.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확진을 받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투표권 보장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 대통령 "확진자 투표권 보장돼야…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